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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공방…강찬우 “동기 변론, 대장동 자문 별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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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뒤 엄지를 들어 보이는 이재명 경기지사. 김상선 기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뒤 엄지를 들어 보이는 이재명 경기지사. 김상선 기자

한 친문(親文) 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경기도지사)를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당초 ‘무료 변론’ 의혹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다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더불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변호사비로 자금이 흘러간 게 없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깨시연 “변호사 1명, 현금 3억+상장 주식 20여억원 받아” 대검 고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앞서 7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연 측은 이 후보가 지난 8월 말 페이스북에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에 대해 “재산신고상 2018~2021년 수사·재판 전후로 현금성 재산은 3억원가량 줄었다”고 쓴 반박 글을 문제 삼았다.

깨시연 측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는 재판 전후 실재산이 3억원 줄었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지만 이 후보 1·2심 재판과 이 후보 부인 선거법 사건 수사를 맡은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뒤 되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이 후보 수임료를 놓고 대화한 녹취 파일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깨시연 측은 “한 변호사에게 23억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재판에 참여한 다른 로펌과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임료는 1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변호사 비용의 출처가 부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대장동 뭉칫돈, 이재명 변호사비 들어갔는지 수사해야”  

이재명 경기 지사의 변호인단을 지적하는 김종민 변호사 게시글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 지사의 변호인단을 지적하는 김종민 변호사 게시글 [페이스북 캡쳐]

이 후보의 변호사비 논란은 법조계 공방으로도 번졌다. 검찰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용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비 의혹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후보 재판 1·2·3심 및 파기환송심에 참여한 변호인 명단을 게시하며 “재벌 회장에 버금가는 초호화 변호인단의 선임비용을 이 후보가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무료 변론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여개 법무법인과 20여명의 변호사가 길게는 2년여 동안 이 후보의 무죄를 다툰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평산, 화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유명 로펌과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임명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전관 출신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빼돌려진 뭉칫돈 중 일부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됐는지는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만약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이재명의 경우를 보며 어떻게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며 “향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보전받기로 하고 보험 차원에서 무료변론을 자청한 것인지도 지켜보자”고 했다.

수사 변론 강찬우 “화천대유 자문과 연수원 동기 이재명 변론은 별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에 참여한 강찬우(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와 이 후보 재판은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2015년 12월 수원지검 검사장으로 퇴직한 강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던 2018년 1월 화천대유와 인연을 맺게 된다.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평산이 화천대유와 자문계약을 맺게 되면서다. 그는 “대검 대변인 시절 인연이 있던 김만배 기자의 요청으로 그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와 자문 계약을 맺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자문료는 월 수백만 원 수준이었고, 계약은 1년 단위로 2번 연장돼 지난해 12월까지 유지됐다.

비슷한 기간 김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기도 했다. 2018년 6월 경기도 지사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고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 지사 요청으로 8월쯤부터 강 변호사가 수사 변론을 맡게 됐다면서다. 강 변호사는 2018년 11월 이 지사 기소 이후 변론은 마쳤지만 1심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사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라 수임료는 약정하지 않았는데 (이 지사 측에서) 소정의 수임료를 보내와 이 지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화천대유 자문 계약과 이 후보 변론 기간은 2018년 8월부터 기소된 11월까지는 3개월 가량, 1심이 끝난 이듬해 5월까지는 10개월가량 겹친다.

그는 이에 대해 “화천대유 자문계약과 이 후보 변론은 전혀 별개의 사안”며 “이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해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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