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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음주 차에 치여 숨진 여대생…"조카 죽음 헛되지 않길" 靑 청원

중앙일보

입력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음주운전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서 청원인은 "오늘 사랑하는 조카가 세상을 떠났다"며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10일 오후까지 1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지난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 중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해 도주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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