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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마도 격리 면제 신청...120명 빈필 서울 공연 가능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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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내한 공연을 예고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20명이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관건이다. [중앙포토]

다음 달 내한 공연을 예고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20명이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관건이다. [중앙포토]

한국 무대에 외국 음악가들이 오른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따라 내한 공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작은 8월이었다. 해외의 연주자들이 공연을 위해 한국에 왔을 때 2주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개인 연주자들이 해당됐다.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토프 포펜이 롯데콘서트홀의 음악 축제 ‘클래식 레볼루션’을 위해 입국해 자가격리 없이 8월 13~22일 공연을 열었다. 피아니스트 개릭 올슨도 8월 26일 KBS교향악단과 협연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받았다.

정부는 7월부터 공무, 사업, 직계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자가 WHO에 등록된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공연계에 적용되면서 외국 연주자들의 공연이 가능해졌다.

지난달에는 면제 규모가 커졌다. 아르헨티나의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5명이 해외 연주단체 최초로 격리를 면제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ㆍ전주ㆍ광주ㆍ인천에서 공연했다. 이달 초 러시아의 ‘모스크바 솔로이스츠’는 연주자를 포함해 총 30명이 격리를 면제받았다. 2일 서울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인천ㆍ고양ㆍ대전 등에서 총 6회 무대에 올랐다.

올 상반기까지는 자가격리 규정 때문에 취소된 공연이 꽤 있었다. 5월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 같은 스타 연주자들이 자가격리의 시간과 비용 문제로 내한 공연을 취소했다.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김기민은 4~5월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에 출연하기로 했지만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해 결국 취소했다. 티켓은 매진된 상황이었다.

발레·오페라와 같이 준비 기간이 긴 공연의 경우엔 자가격리 규정이 더 큰 장애물이었다. 한 달 넘는 준비 기간에 더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해외 스태프가 오페라 제작에도 참여하는 풍경이 다시 나온다. 국립오페라단은 이달 7~10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를 공연했는데, 여기에 지휘자 세바스티안 랑 레싱(독일), 연출가 아흐노 베흐나흐(프랑스)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7ㆍ8일 한국에 들어와 바로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연말까지 많은 공연이 자가격리 면제를 받았거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이 격리 면제를 받아 17일 서울 예술의전당, 18일 대전 독주회를 확정했다. 지난해 내한 무대를 취소했던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 또한 면제를 받고 19·20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연이틀 베토벤을 연주한다. 부흐빈더와 같은 세계적 연주자들은 보통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어 공연하는데, 이번에 한국 무대에만 서고 본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간다. 공연을 주최하는 빈체로 측은 "격리 면제가 확정되면서 한국 단독 공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 전환점은 다음 달 빈필하모닉 공연이다. 세종문화회관은 다음 달 14일 빈필 내한 무대를 예고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포함한 총 입국 인원이 120여명. 격리 면제를 아직 승인받지 못했지만 세종문화회관 측은 공연이 가능하리라 보고 티켓 판매를 6일 시작했다. 빈필은 지난해 말 내한을 예정했지만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을 취소했다. 격리를 면제받은 일본 공연만 진행했다.

빈필이 격리 면제를 받게 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다. 이들은 이탈리아의 거장인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로 모차르트ㆍ슈베르트를 연주한다.

미국의 첼리스트 요요마도 격리 면제를 신청하고 24일 서울 공연을 예고했다. 코로나19가 없던 2019년 9월 내한한 이후 2년 만이다. 이밖에 러시아 마린스키 오케스트라(11월), 영국 BBC 심포니(12월)도 내한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해외 연주자들의 격리 면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수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해 재외공관이 발급하는 절차다. 산자부가 접수창구인 것은 해외 연주자 입국이 공연 개최사의 사업상 필요한 일로 보기 때문이다. 문체부 측은 “심사 기준은 넷”이라며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역학적 위험"이라고 했다. 또 "개인 연주자에 비해 단체는 역학적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시에는 백신 완료 증명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면제 허가를 받더라도 입국 다음 날과 일주일 후에 PCR 검사가 의무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와 출장을 위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 격리 면제를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9월 말까지 30건 이상 신청됐고, 연말까지 신청과 허가가 더 늘어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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