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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강물에 ‘툭’…동료 익사케 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중앙일보

입력

춘천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져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쯤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직장 동료 B씨(28)를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로, 사건 당일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춘천으로 야유회를 갔다. B씨는 다른 직원들과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의 경고에도 장난을 쳤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됐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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