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용도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3년 새 청와대가 포함되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일대에서 허가 없이 띄운 드론이 3.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는 56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28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8월 말 현재 적발 건수는 42건이나 된다. 특히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무허가로 드론을 날린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지난해 52건으로 매년 2배꼴로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라 드론은 전국 주요 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무게나 목적에 관계없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일대, 그리고 고리·월성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설정돼 있다. 또 인구밀집지역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도 포함된다.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 피해를 우려해서다.
관제권은 민간공항과 군 관련 공항·기지 주변이 해당된다. 고도 150m 이상의 비행을 제한한 건 일반항공기와 헬기 등의 비행항로가 설정돼 있어 자칫 충돌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날린 이유로는 '레저' 목적이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무허가 비행의 목적을 따져본 결과, 58.6%가 레저였다. 취미 활동으로 날렸다는 얘기다.
이어 '드론 구매 후 시험 비행'(10.1%)과 '홍보영상 촬영'(7.1%),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6.0%) 등의 순이었다. 또 부동산 촬영, 건축현장 촬영, 도로 데이터 수집, 국립공원 관리, 소방감시, 간판설치, 경관 촬영 등 기타사유가 18.2%였다.
비행금지시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과 비행금지구역, 비행 중 금지행위 등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드론을 이용해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면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는 별개다.
이처럼 비행금지구역에 미승인 드론의 출몰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드론 관리 업무가 부처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는 탓에 체계적인 대처가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국방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비행금지구역의 드론 출현 현황만 관리하고, 국토부는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만 담당하는 등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통계와 자료산출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해야 하며, 정부도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