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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불법사찰 의혹' 박형준, 벌금 100만원 이상땐 재선해도 시장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박형준 시장이 지난 6월 28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세계인이 공감하고 경쟁국과 차별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형준 시장이 지난 6월 28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세계인이 공감하고 경쟁국과 차별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향후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

1심 재판 결과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뒤인 내년 4월쯤 나올 예정이어서 박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공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 등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 6부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된다. 선거 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판결해야 하고 1심 선고는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 1심 결과가 내년 4월 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의 후보자 선출 시기와 맞물리는 시점이다.

박형준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캡쳐)

박형준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캡쳐)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최종 확정 전까지는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박 시장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공천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1심 결과 유죄로 나올 경우 공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거센 정치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된 뒤 재임 기간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264조)에 따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18·19조)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잃으면 공직선거법(266조)과 지방자치법(99조)에 따라 곧바로 시장직에서 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향후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퇴직해야 하는 법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시장 측이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리 공방을 할 경우 내년 선거 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기소 후 박 시장을 대신해 입장을 밝힌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기소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 보나 너무 허술하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120%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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