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측 “가족여행, 출석 인정”…美SAT 응시땐 왜 딴이유 댔나 [法ON]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法ON

法ON’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8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이 아들 조모씨가 고교 시절 학교에 허위 체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고, 그 당시 괌으로 출국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을 응시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거짓말로 학교 출결 업무를 방해한 점을 짚은 것입니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사후적으로 소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8일 업무방해와 입시 관련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아들 조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교사 박모씨와 조씨가 지원했다가 탈락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장모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고3 담임 "인턴 활동 진실이라 생각해 출석 인정"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각종 허위 서류로 한영외고 출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인 조민씨의 경우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 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방해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조씨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고, 검찰은 2019년 말 한영외고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장에 넣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2013년 3월 당시 고3 학생이던 조씨가 경북 영주에서 열린 '신비한 모래강 캠프'에 참가한다며 학교에 제출했다는 신청서와 그 결과 보고서가 제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는 학기 중이었으므로 '인정 결석'에 따른 출석으로 처리됐냐"고 묻자 박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그런데 조씨와 정 전 교수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당시 해당 날짜에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SAT를 응시했는데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박씨는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했고, 당시 (조씨) 출결 상황 확인 결과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나온다"며 "당시 인턴 활동이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출석을 인정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 "학생이 체험활동 지키지 못해도 문제 안 돼"

변호인 측은 반대심문에서 다양한 출석 인정 사례를 거론하며 조씨의 행위가 학교에 업무를 방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변호인은 "가족 여행의 경우 등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줬고 서류는 사후에 제출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박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병결의 경우도 학부모 고지가 있으면 진단서를 사후에 제출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이에 대해서도 "네"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체험 활동 신청 절차는 권고적이기 때문에 학생이 지키지 못해도 사후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이번에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박씨는 이에 대해 허위성을 판단하거나 진위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조씨 지원 로스쿨 교수 "스펙 진짜라 믿어"

박씨에 이어 법정에 나온 장 교수는 조씨의 경력을 모두 진실로 믿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 교수는 조씨가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했던 2018년 10월 로스쿨 교무부원장으로 입학생 선발 업무를 맡았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참고인 진술서에 따르면 장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사실인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진실한 것이라 믿고 심사하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도 "당연히 진실하지 않은 것이 만약 밝혀지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저희가 확인할 제도가 없어 지원자들을 믿고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2019년 충북대는 나름의 기준으로 조씨의 서류를 판단해 낮은 점수를 주고 탈락시켰다"며 "당시 서류 평가 담당 교수들이 조씨의 심사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그분들이 (방해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모르지만 진실되지 않은 서류에 따라 자기소개서가 제출됐고, 그게 없었으면 평가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사무실 하드디스크 놓고 위법 증거 수집 공방도

변호인들은 이번에도 검찰 측의 증거 수집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중앙지검이 2019년 10월 조 전 장관 서울대 교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데스크톱 컴퓨터나 부착돼 있지 않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압수했다"며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다시 압수물 가압류 신청을 받아서 다시 반환받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봉인 상태로 보관 중인데 주요 전자정보 동일성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 중인 것도 아니라서 증거보존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보고 추후에 반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감사합니다만, ‘세차 사양’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차창 앞유리에 "감사합니다만, '세차 사양' 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을 올려 놓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차창 앞유리에 "감사합니다만, '세차 사양' 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을 올려 놓고 있다. 뉴스1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차 앞 유리창에 "감사합니다만, ‘세차 사양’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이전 공판에서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의 차를 물티슈 등으로 닦는 모습이 논란거리가 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