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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질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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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호 03면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권 전 대법관이 퇴직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취업제한심사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는 한 달에 약 1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에 개선을 요구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는 설립 자본금이 3억1000만원에 불과해 (심사 대상에서) 빠졌고, 법원행정처도 ‘애초에 심사할 필요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법관은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화천대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권 전 대법관은 심사를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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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급조된 부동산 개발회사나 투기로 수익을 노리는 회사, 자본금이 적더라도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인사혁신처가 기준을 정해 퇴직 공직자 심사를 받도록 고시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법원은 최근 5년간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최근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무원이 373명이나 된다.

취업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빠져나간다.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만 법에 걸려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취업승인심사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게 2016년 30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5년간 무려 26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상반기까지 감사원·기획재정부·법무부 역시 취업 불승인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심사대상 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퇴직공직자 행위제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때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선고 전 다섯 차례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해 ‘이 지사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사실상의 재판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무죄로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줬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며 “사법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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