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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갈등에 父 망치들어"…박수홍, 29일 첫 재판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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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25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남양주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 예방접종 등 봉사활동을 위해 반련견 용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25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남양주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 예방접종 등 봉사활동을 위해 반련견 용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가 30년 동안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제기된 박수홍의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8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4월 “박수홍 친형과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박씨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배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 측에게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친형 측은 “적극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형 측은 "이번 갈등은 동생의 1993년생 여자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폭로전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7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진호’에  '다홍이 대박 근황. 박수홍이 이사 택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박수홍이 지난 6월 경기도 모처로 이사했다며 “흥미로운 사실은 매매가 아닌 임대로 거처를 옮겼다는 거다. 이는 박수홍이 이사를 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다. 박수홍이 친형과 갈등을 빚자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박수홍 집을 찾아갔다는 것. 가족들이 친형의 입장에 섰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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