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증상 23세 vs 돌파감염 71세…재택치료 되는 확진자는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76명 발생해 사흘째 2000명대를 기록한 8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 서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76명 발생해 사흘째 2000명대를 기록한 8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 서 있다. 뉴스1

#1 고시원에 거주하는 23세 남성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전혀 없었고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행히 증상이 없고 고시원에서도 홀로 방을 사용하고 있어 재택 치료를 신청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위해 재택치료 확대"

#2 32세 직장인 여성 B씨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약간의 피곤함을 제외하면 다른 증상은 전혀 없다. 평소 기저질환은 물론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 강철 체력이라 격리 기간 따로 돌봄도 필요할 것 같진 않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은 외부로 출퇴근을 계속 해야 하지만 이미 백신 접종도 완료했고 아파트 구조상 방과 화장실이 각각 2개씩 있어 공간 분리가 가능하다. B씨는 생활치료센터 대신 재택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신청을 해둔 상태다.

#3 71세 남성 C씨는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복지관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매주 등산을 하면서 체력을 길러서인지 증상이 없어 감염된 사실도 우연히 알게 됐다. 자식들을 분가시키고 65세인 아내와 전원주택에 함께 살고 있다. 아내는 아직 1차 접종밖에 끝내지 않았지만, 집 밖에 나갈 일도 없다며 C씨에게 재택치료를 하자고 권했다. C씨 본인도 앱 사용에 익숙한지라 격리 앱을 통해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재택치료를 신청했다.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사례 중에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확진자는 누구일까. 정답은 3번 71세 남성 C씨다. 확대된 재택치료 기준은 통상 7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C씨처럼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건강할 경우, 그리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경우 예외조항으로 인정된다. 1번 사례에 나온 A(23)씨는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고시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택 치료가 불가능하다. 2번 사례자 B(32)씨는 동거인인 남편이 집 밖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격리 기간 중 보호자ㆍ동거인 외출 금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치료 방안 관련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치료 방안 관련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방역당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11월 시작될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확진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를 중심으로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재택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ㆍ경증 확진자로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재택치료할 수 있다. 다만 고시원, 셰어하우스, 노숙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있는 경우나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엔 제외된다. 의사소통 능력에는 언어적 요인뿐 아니라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 사용, 체온ㆍ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 여부도 포함된다.
입원 요인에는 어떤 증상이 포함되나?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나 ▶호흡곤란 ▶해열제 복용 이후에도 지속되는 38도 이상의 발열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자 ▶항암요법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고도비만(BMI〉30) ▶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의 경우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70세 이상은 무조건 재택치료를 받지 못하나?
70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앱 사용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절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코로나19 재택치료 절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
시설 치료환자의 격리 기간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모바일 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하다.
재택치료 시 가족은 확진자와 같이 한집에 지낼 수 있나?
재택치료 시 보호자나 동거인의 경우 한 집에 머물 수 있다. 보호자란, 확진자가 미성년자ㆍ장애인ㆍ70세 이상에 해당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격리하며 확진자를 돌봐줄 사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1명만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다. 확진자를 돌봐야 하는 불가피한 목적이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반대로 확진자가 미성년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함께 지낼 수 있다. 반면 동거인은 확진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등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만 공동 격리될 수 있다. 다만 같은 공간에 거주하던 확진자 가족인 경우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므로 이때는 불완전접종자라 하더라도 생활공간을 분리해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보호자와 동거인은 화장실ㆍ주방 등 필수공간은 분리(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하는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머무는 방. 중앙포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머무는 방. 중앙포토

재택치료 대상자나 공동 격리한 동거인, 보호자는 외출할 수 있나?  
재택치료 대상자나 공동 격리자 모두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전담공무원이 GPS 기능이 깔린 앱을 통해 주거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에는 재난, 응급의료, 범죄 대피, 치매 등이 해당한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조율해야 하며 외출 시 직원과 동행해야 한다.
보호자와 동거인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해제 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
동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격리해제 시 추가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격리해제 전과 해제 후 능동감시 기간 동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의 경우도 위와 같다. 다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보호자의 경우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해 증상 발현을 관찰해야 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896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7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 관제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896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7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 관제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재택치료 기간 배달음식이나 택배 물품은 수령 가능한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사전결제를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재택치료 기간 발생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택치료 기간 동안 폐기물을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된다. 폐기물을 소독한 후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를 소독해 재택치료 기간 보관해야 한다. 재택치료 종료 3일 이후 배출하면 된다.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나 비닐봉지는 제공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따라 입원ㆍ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언제부터 확대 시행되나?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재택치료를 시행해왔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은 지난 9월 25일부터 진행 중이다. 8일 기준 332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및 협력 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50% 이상인 경우 재택치료 확대를 권고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