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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윤중천 유착 의혹' 제기한 과거사위에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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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뉴스1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뉴스1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정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주심위원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이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5월2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하거나 별장에 온 적이 있다는 윤씨의 진술과 정황이 있다"며 "부적절한 결재나 수사지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다음 날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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