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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 손실 80%까지 보상…여행‧공연업은 제외"

중앙일보

입력

한산한 서울의 한 전통시장. [뉴스1]

한산한 서울의 한 전통시장.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의 규모에 맞춰 달리 보상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장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제 손실 보상은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신청‧지급이 이뤄진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손실보상제도는 각 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맞춤형이다. 그간 정부가 5차에 걸쳐 소상공인에게 준 재난지원금은 피해 정도와 상관 없이 정액으로 지급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당초 적용 대상이 소상공인이었지만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미 폐업했어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19년 기준 피해액의 80%까지 보상  

손실보상금 책정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기간 일평균 손실액을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 다만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별로 차등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보상금 상한액은 분기당 1억원이며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이다. 매출이 많은 일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이 편중되거나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의 보상금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체계적인 보상 틀을 마련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이번 손실보상제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국한된다. 인원 제한 같은 제약을 받은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여행업이나 공연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발표한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202곳이 폐업했고 4155곳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큰 피해를 보고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소관 부처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재원 2조 더 마련해야" 지적도 

정부의 보상 비율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도 설득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100% 보상이 아닌 80%라는 결정에 실망을 감출 수 없고 ‘충분치 못한 보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이 결정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소상공인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도 그동안 영업 손실의 100%를 보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보상액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3분기 손실보상제 예산으로 1조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 손실보상액은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 부족으로 손실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과 보상 개념으로 입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 및 계산법

-집합금지 대상 업종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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