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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은 회복기간도 보상, 자영업자는 왜 보상 없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100%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8일 오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실보상률을 최종 논의중인데 따른 것이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집합금지 피해인정율 80%, 집합제한 60%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해 어떻게든 손실보상을 후려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장수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10%대임에도 유독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집중됐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은 66조, 폐업한 매장 수가 45만 3000개를 넘어섰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 수도 20명이 넘는 등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샤워실 금지, 집합금지나 마찬가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었던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위원장은 “체육시설들의 경우 올해 8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자체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샤워실 이용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별도의 조치로 인해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인정율 60%는 근거도 없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내용인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업주별 보상이 아닌 업체별 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사업장을 늘린 경우가 있지만, 피해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면서다. 또한 임차료 인정비율은 전국 임대료 평균이 아닌 점포별 또는 지역별 실제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형업체와 수도권의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뜻이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요구안 등이 담긴 손피켓을 청사 철문에 걸고 있다. 뉴스1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요구안 등이 담긴 손피켓을 청사 철문에 걸고 있다. 뉴스1

병원·약국은 회복기간도 보상?

무엇보다 약국 등과 비교해 ‘회복기간 손실’ 보상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 기간(3∼7일), ▶정보공개 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손실에 더해 ‘회복기간 손실’을 추가로 보상하고 있는데,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며 “집합금지·제한조치 이후 종전의 매출이 회복되는 동안 추가보상이 필요한 것은 병원, 약국이나 다른 자영업자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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