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저질환 없는 70세 미만 확진자, 본인 원할땐 ‘재택 치료’ 가능

중앙일보

입력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70세 미만의 기저질환 등 입원 요인이 없는 무증상ㆍ경증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재택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ㆍ처방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중대본은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확대는 위드코로나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 체계를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게 되면 확진자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지금처럼 확진자 대부분이 생활치료센터나 전담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는 폭증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가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치명률은 1.43%, 중증화율은 3.16%에 달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두가지 수치 모두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기준 치명률은 0.35%, 중증화율은 2.17%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정비해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목표를 뒀던 방역 전략을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17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추진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있다.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중수본은 지자체ㆍ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미성년 확진자나 그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ㆍ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앞으로는 신규 확진자 발생 시 증상, 질환, 접종여부 등 기초조사를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를 분류한다. 재택치료를 한다. 이때 비대면 진료와 처방 등이 이뤄진다. 만에 하나 응급상황이 발생할때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만약 격리 치료기간(10일) 간 증상 없이 완치하면 치료가 종료된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ㆍ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마련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 이동형 음압병동에서 관계자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마련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 이동형 음압병동에서 관계자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재택 치료 중에 갑자기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재택치료 중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담병원에 입원하는게 아니라 일단 따로 마련된 진료 공간에서 검사를 받고 상태를 확인한 뒤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기존 자가격리체계를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ㆍ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ㆍ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중수본은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