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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때 낙하산 주는 식약처, 4급이상 30% 로펌 등 재취업했다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낙하산 재취업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식약처 퇴직 공무원 29명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식품·제약 등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가량은 관련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1~2021.3)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31% 가량인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에 성공했다. 29명 중 12명은 산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 등의 원장, 이사, 본부장 등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할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 제약 기업으로도 10명의 식약처 출신이 자리를 옮겼고 로펌(3명), 비영리법인(4명)에도 재취업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준비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2019년 4월 3일에 퇴직한 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 로펌인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다. 한 서기관은 올해 3월 퇴직한 뒤 4월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이종성 의원은 “퇴직 후 신속하게 이직이 가능한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상 해당 부서에서 법무법인에 자문, 소송 대리를 맡겼는지 관련 업무를 했는지 살펴보기 때문”이라며 “부서 특성상 소송 업무가 많지 않으면 로펌 이직이 수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회사의 경우에도 식품,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크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로펌에 쉽게 이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공직자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취업제한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확정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공이익이나 업무 관련성, 전문성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승인받아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취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짧은 데 대해서도 “취업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권익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최대한 근무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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