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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되고 대리점은 불법이다?…도마에 오른 ‘카드 8% 할인’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사옥. [뉴스1]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사옥. [뉴스1]

물류센터 화재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네 곳의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쿠팡이 이번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통신사에서 공식 대리점 인증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 데 대해 국감에서 “대리점 등록을 철수하라”는 경고까지 받았다.

쟁점은 쿠팡이 지난해 출시한 비대면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인 ‘로켓모바일’이다. 쿠팡은 당초 오픈마켓의 취지에 맞게 자급제(온ㆍ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공기계를 직접 구매한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해 사용하는 방식) 휴대전화만 판매했다.

그러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리점 등록을 해 통신사 공식 몰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구매부터 요금제까지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쿠팡과 경쟁 관계인 11번가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텔레콤은 쿠팡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

8% 카드 할인이 단통법 위반? 

쿠팡에서 판매 중인 통신사 휴대전화. [사진 쿠팡 홈페이지 캡처]

쿠팡에서 판매 중인 통신사 휴대전화. [사진 쿠팡 홈페이지 캡처]

쿠팡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즉시 할인’을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있다. 보통 100만원 이상인 휴대전화 단말기 특성상 8% 정도의 카드 할인은 무시할만한 금액이 아니다. 여기에 쿠페이 머니(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같은 추가 혜택이 더해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선 대리점에서 받을 수 없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선 대리점들이 이에 대해 “단통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액이 사실상 지원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행 단통법상 최대 15%까지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프라인 대리점이 이 같은 카드 할인을 하면 단통법 위반인데, 쿠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카드 할인이 보조금 차별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방통위 현장 점검에 불성실하게 임했던 것으로 안다며 “회사 내 휴대폰 기록이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열람 요청을 허용했냐”고 지적했다.

단통법 추가지원금 15→30%로 개정

한편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리는 단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추가 지원금을 늘려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30%로 올라가면 일명 ‘성지’라고 불리는 불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지원금 게시 일자 변경은 이달 중에 시행한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으로 31만8000원(지난해 평균)이 책정될 경우 현재는 15%인 4만7700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30%로 개선되면 9만5400원까지 늘어난다. 실제 할인 혜택이 41만3400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단통법 개정안이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방통위에 “추가되는 지원금만큼 유통점 간의 양극화와 장려금 차별이 확대돼 이용자 차별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균등 분배되지 않는 지원금이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점 등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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