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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 가려 '권순일' 썼단 김만배…대법 "권 허락해야 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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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외부인이 대법원 대법관실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해당 대법관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는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 제7조 제2항은 민원실과 도서관열람실 이외 대법원 사무실을 방문할 때 피방문인 및 피방문부서에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야당 측은 김씨의 방문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전후로 이뤄져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 판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8일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았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씨는 최근 “단골로 이용하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거나 후배 출입기자를 만나러 온 것인데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대법원 내규대로면 김씨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8번의 방문 당시 김씨가 실제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려고 했더라도 매번 권 전 대법관이나 대법관실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전주혜 의원은 “김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이 김씨와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라면, 무슨 목적으로 만났겠는가. 이재명 지사의 생환 로비가 그 목적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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