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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적수사"라더니···이젠 "전자발찌 찰테니 보석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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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한 이모(40)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전자발찌라도 찰 테니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제도박사이트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반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제기…검찰 "법과 절차 따른 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2부(부장 장성학·장윤성·김예영)는 7일 이 전 대표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8397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1심 판결문 등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으로 성남지역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 9월 KBS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와의 서신 등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에는 “이 전 대표가 2017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위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고, 응하지 않으니 보복성 수사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 이후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등을 언급한 적이 없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다”며 “검사보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말을 믿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재판에서 중앙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역시 비슷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에 대해 “피고인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의견서 내용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던 이 전 대표의 재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지적대로 검찰이 이 전 대표의 추징금 액수나 범죄에 쓰였다고 적시된 계좌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전자발찌라도 차겠다”…檢 “해외가 근거지라 도주 우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대표 측이 낸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1심에서 7년의 중형을 받았고,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발히 활동해왔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직접 “해외 도주 우려나 사건 관계자에 대한 위해 우려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해외 도주나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자발찌든 뭐든 재판부가 하라는 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와 보석 조건에 대해 검토 후 고지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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