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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시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않은 학원 4년간 1300곳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서울의 한 학원을 찾아 방역 수칙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조회 경력 확인은 방역 수칙 점검시 함께 점검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지난 4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서울의 한 학원을 찾아 방역 수칙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조회 경력 확인은 방역 수칙 점검시 함께 점검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300곳 가까운 학원에서 지난해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하다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되면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여전히 위반하는 학원이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는 287건으로 지역별로는 학원이 많은 서울(98건)·경기(65건)에서 적발 건수도 많았다. 전년도인 2019년(448건)에 비하면 64% 수준으로 줄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늘어난 곳도 있다(대구 16건→27건, 경남 27건→30건).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건수는 172건으로 집계됐다.

모든 종사자 채용시 반드시 조회…교습비 위반도 여전

아동·청소년이 다니는 학원·교습소의 원장은 강사나 청소인력 등 어떤 종사자를 채용하더라도 사전에 반드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의무이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현미 교육부 학원지원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원 방역점검을 나갈때 다른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면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신고 의무 자체를 잘 몰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것보다 수강료를 많이 받거나 돌려줘야 할 교습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교습비 관련 위반 사례는 최근 4년간 5015건에 달했다. 2018년 1416건에서 2019년 2399건으로 늘었고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748건)에는 세자릿수로 떨어졌다. 올해 6월까지는 452건이 적발됐다. 교습비 관련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적발된 성범죄자 80명…온라인 조회도 가능 

취업제한이 걸려 있는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고용했다 적발되면 해당 기관이 폐쇄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27명을 점검한 결과 80곳의 기관에서 80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19년(108명), 2018년(163명)에 비해 줄고 있지만 안심하긴 어렵다.

채용 전 범죄조회는 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할 수도 있지만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학원설립 운영 등록증을 가지고 기관 등록을 하면 채용 예정인 강사의 동의 절차를 거쳐 범죄경력 조회·출력이 가능하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고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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