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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단체 "이재명, 20억대 변호사 수임료 정황" 이재명 "허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문재인 단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에게 20여억원 상당의 거액의 수임료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7일 이 지사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변호사와 다른 사건 의뢰인 등이 이 지사 사건 수임료 액수를 놓고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깨시연 “이재명 ‘변호사비 3억’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광우 기자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광우 기자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는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확보한 제보자의 녹취 일부도 공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깨시연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단체로 지난해 21대 총선 비례대표 20번으로 출마했던 원외정당이다. 현재 성남시의회의 분당구 구의원 한 명이 소속된 지역 정당이기도 하다.

이 단체는 앞서 6일에도 “이 지사가 ‘화천대유를 재판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측근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연이 확보한 제보자와 이 지사 사건을 맡았던 A변호사간 약 5분 분량의 녹취파일에는 제보자가 다른 사건 수임료를 논의하면서 해당 변호사가 이 지사 사건 수임료로 20여억원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A변호사가 수차례 “아, 네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다만 녹취에서 A변호사가 직접 ‘이 지사에게 20여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는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해당 제보자는 별도로 A변호사의 사건 의뢰인인 B씨가 통화에서 “A변호사가 이 지사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별도로 녹취했다며 검찰에 추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깨시연은 고발장에서 지난 8월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을 썼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은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 의원이 먼저 8월 29일 “변호사 비용 문제도 공직자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변호사비)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재산이 선거법 사건의 기소·재판 전인 2017년 26억8000만원에서 재판 후인 올해 28억6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하면서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달 31일 반박 글에서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 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원이 줄었는데 윤 의원께서는 재산이 늘었다며 수억 또는 수십억원의 변론비 대납 의혹이 있다,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 지사 주장은 “(2021년 재산은) 수사·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8년 3월 재산(29억9400만원)과 비교해 오히려 1억여원이 감소하는 등 현금성 재산 3억여원 줄었다는 근거였다.

A변호사, ‘혜경궁 김씨’ ‘이재명 선거법’ 사건 맡고 캠프 법률지원  

깨씨연 측은 이 지사가 이 글을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는 취지로 쓴 것은 변호사 한 명에 20여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파일로 볼 때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 사건 변호인단에는 전직 대법관과 전직 헌법재판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검사장 출신 등 30여명에 이르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전체 변호사 비용은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4개 혐의별 판결. 그래픽=신재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4개 혐의별 판결. 그래픽=신재민 기자

검찰 출신인 A변호사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합류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이끌었다. 이 지사가 친형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1심과 2심, 파기환송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현재도 이재명 캠프의 법률 지원을 맞고 있다.

이재명 캠프 “명백한 허위 사실…왜곡·음해 입증 자료 확보”

이재명 캠프 측은 고발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경기 및 3차 슈퍼위크 경선기간 중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하여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열린캠프는 특정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이재명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며 "해당 고발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무고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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