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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0일부터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시작되자 도쿄 미나토구 도쿄총영사관에 개설된 투표소에서 교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시작되자 도쿄 미나토구 도쿄총영사관에 개설된 투표소에서 교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오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말한다.

신고는 공관방문 또는 순회접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없는 재외선거인은 2022년 1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투표 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국가 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운영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 후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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