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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수소충전소 확대, 치과에서 뼈이식 허용해야" 건의

중앙일보

입력

임플란트 환자가 치과에서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포토]

임플란트 환자가 치과에서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포토]

#1. 임플란트 환자의 잇몸뼈(치조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뼈 이식이 필수적이다. 이전에는 기증받은 사체나 동물 뼈 등을 가공하는 기술만 있었기 때문에 진료실이 아닌 외부 업체에 위탁해 재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최근 환자 본인의 치아를 이식재로 사용하는 ‘자가 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개발됐다. 덕분에 진료실에서 발치한 뒤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인 치아를 이용하게 되면 인체 부작용이 적고,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뼈 이식재 가공을 ‘외부에서 처리하는 기관’으로 한정해 해당 신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

#2. 한 기업은 A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바로 옆 B공장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려고 했으나 포기했다. 폐수를 재활용할 경우 공장 사이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A공장에서 나온 폐수는 B공장에서 공업용수로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수질로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B공장에서 폐수를 최종 방류할 때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환경상 문제도 없다. 그렇지만 별도의 시설을 둬야 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수자원으로 쓸 수 없어 고민만 늘어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이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회원사의 의견을 받아 정부(국무조정실)에 신사업·신기술 관련 개선 사안 31건을 건의했다. 건의 과제 중 임플란트 신기술, 폐수 활용과 함께 수소충전소 설치 범위 확대 요청이 눈에 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서 수소 충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연합뉴스]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서 수소 충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연합뉴스]

전경련은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과 프로판(C3)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을 요청했다. 특별관리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곳으로, 특정 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특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는 허가를 받아 세울 수 있으나, 수소충전소는 설치할 수 없다.

또 LPG충전소가 아닌 프로판 충전시설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는 LPG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기준 완화 규정이 있지만, 성질이 비슷한 프로판(C3) 충전시설에는 수소충전소를 세울 수 없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시급하다”며 “특별관리지역과 프로판 충전시설에도 수소 충전소를 세울 수 있다면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정보망, 정보보호 책임자 개선 요구 

건설 분야에서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입력 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현재 건설사는 공사 계약 시 맺은 수급 업체와 보증금 납부 내역 등을 변경할 때마다 정보망에 수시로 재입력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전경련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주회사와 특수목적법인(SPC)처럼 개인 고객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는 의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수소 경제와 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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