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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 나가면…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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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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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을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성폭행한 양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씨(49)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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