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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여성된 트렌스젠더…병무청 "일단 신검받으러 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마친 대상자들이 현역대상 판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마친 대상자들이 현역대상 판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법적으로 성별 전환까지 마친 트랜스젠더에게 병무청이 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내고, 성전환 사실을 알렸음에도 "일단 검사장에 오라"고 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20대 A씨는 지난 8월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고등학생 때 '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지난해 말 졸업 직후 '성확정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 6월에는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내고, 새 주민등록번호까지 발급받아 법적으로는 완벽한 여성이 됐다. 하지만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병무청은 A씨에게 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처리할 방법이 없다, 우선 와서 (서류를) 내라. 신검 하러 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병무청에서) 조회를 해보니 서류에 여성으로 나와 있었고, 여성인 것을 확인했는데도 (병역면제) 진행이 안 됐다"고 MBC에 밝혔다.

그러면서 "면제 사유를 확인하려고 (신검장에서) 옷을 벗기고 만진다든가, (온라인에) '신체검사 장소에 여자가 왔다' 등의 글이 은근히 많다"며 "(지인들도) 트라우마가 생긴다거나 힘들어하는 걸 곁에서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군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병무청에 신체검사 통보 정정을 요청했지만, 당초 병무청은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토 중'이라는 답을 회신했다고 한다. 이후 병무청은 입장을 바꿔 "전례가 없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며, A씨에게 '병적 제적 처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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