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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인 평생 모은돈 직감"…냉장고 1억 신고한 삼형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업이 어려운 만큼, 돈의 무게감 알았다”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어있던 1억1000만원. 사진 제주 서부경찰서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어있던 1억1000만원. 사진 제주 서부경찰서

제주의 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신고한 50대 PC방 업주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주기로 결정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중고 구입한 김치냉장고 밑바닥에서 발견된 1억1000만원을 신고해 돈 주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A씨(50대)에게 감사장을 수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뭉치가 발견된 김치냉장고는 신고자인 A씨가 친형제 2명과 함께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용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주문했다. 현재는 나오지 않는 국산 구형 모델인데, PC방의 남은 자리에 딱 들어맞은 크기여서 구매를 했다고 한다. 발견 당시 냉장고 아래 붙어있던 돈뭉치는 5만원권으로 모두 2200장, 1억1000만원 상당이었다. 지폐는 100매와 200매씩 따로 비닐에 포장돼 각각의 봉투에 담겨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A씨는 “돈을 발견할 당시 현금이 꼬깃꼬깃 든 봉투에 빼뚤거리는 글씨로 메모까지 돼 있어 한눈에 노인이 평생 어렵게 모은 돈임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등 악재에도 사업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어 돈의 무게감(소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다”. “소중한 돈을 원 주인에게 꼭 돌려줘야겠다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삼형제, 노인 돈 찾아주자” 한마음

1억1000만원이 붙어 있던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 사진 제주 서부경찰서

1억1000만원이 붙어 있던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 사진 제주 서부경찰서

이어 그는 “혼자서는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아 친형 등 사업을 함께하는 3형제가 함께 모여 의논했다“며 “혹시라도 돈을 잃어버린 노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전관련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닌지 걱정이 돼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에서는 2017년 3월 서귀포시에 사는 한 70대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다. 통장의 모든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7000만원을 절취당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신고 후에 “신고를 안 하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마음에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며 “시원하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돈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에는 “우여곡절 끝에 돈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일처럼 기뻤지만, 돈 주인 분이 이미 고인(故人)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마음이 정말 아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돈의 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B씨다. 지병을 앓다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신고 초기에는 범죄에 연루된 돈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돈은 B씨가 사망 전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됐다.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정리…필적감정 주효

1억 1000만원이 발견된 제주 중고 김치냉장고 주인의 필체 대조. 위가 현금에 쓰여진 필체, 아래가 고인이 된 냉장고 주인이 생전 쓴 필체. 사진 제주 서부경찰서

1억 1000만원이 발견된 제주 중고 김치냉장고 주인의 필체 대조. 위가 현금에 쓰여진 필체, 아래가 고인이 된 냉장고 주인이 생전 쓴 필체. 사진 제주 서부경찰서

돈뭉치가 붙어있던 냉장고는 B씨 사망 후 유족이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당시 견적 확인을 위해 촬영한 사진 속 냉장고 모델과 현금이 발견된 냉장고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 주인을 찾는 데는 현금과 같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B씨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봉투에는 자필로 ‘보험’, ‘삼천만원’ 등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 글씨를 생전 B씨가 남긴 필적과 함께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김치냉장고에서 함께 발견된 ‘약봉투’를 추적해 B씨가 다니던 병원과 약국을 특정했다. 냉장고를 사들인 폐기물업체는 돈다발이 비닐에 싸여 있어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도 B씨가 김치냉장고에 현금 다발을 붙여둔 것을 몰랐다고 한다.

신고자, 5~20%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어있던 1억1000만원. 발견당시 돈뭉치는 봉투와 비닐팩에 쌓여있는 상태였다. 사진 제주 서부경찰서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어있던 1억1000만원. 발견당시 돈뭉치는 봉투와 비닐팩에 쌓여있는 상태였다. 사진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발견된 현금을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유실물 법에 따라 5~20%(550~22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 단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은 세금 22%가 부과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제주 서부경찰서 김혁진 형사과장은 “고인의 생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현금을 다시 유족에게 돌려주게 돼 경찰 내부에서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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