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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 외 일반상속세 개편안 만드는 중···연내 보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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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상속세 관련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조세소위에 보고해달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상속세 부담도 늘고 있다는 양 의원 지적에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고, 상속세 성격상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또 형평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가업 상속 세제에 대해선 크게 개편을 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물 잠김’ 문제를 풀려면 양도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 나오는 게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내년 예정대로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준비를 쭉 해왔고 작년에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이용법) 개정에 의해 실명 거래와 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1년 준비도 해서 어느 정도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다시 유예ㆍ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대체 불가능 토큰(NFT)이 과세 대상인 가상자산에 해당하냐는 유 의원 물음에 “일단 NFT는 현재 아니다”라고 했다. 대신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거래로 돈을 벌면 연간 250만원 초과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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