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노조 간부 출신 임이자 의원, 국감서 #"민주노총, 법 위에 군림하고 불법 일상화" #안경덕 고용부 장관, "모두 불법행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6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덕 장관은 민주노총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임 의원은 이날 안 장관에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며 내놓은 요구사항 중 국방예산 삭감, 일부 기업 국유화 등이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거침없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이어 "SPC 민주노총 노조가 벌인 (조리실 위생불량) 조작 영상 등도 불법이죠"라고 묻자 안 장관은 "네"라고 확인했다. 또 임 의원이 노조가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SPC 화물연대의 화물기사 폭행, 일부 노조의 사업장 점거 행위는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따지자 안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불법이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건설현장에선 노조끼리 서로 우리 조합원을 쓰라(고용하라)며 다투는 바람에 (건설현장) 소장들이 난리다. 이런 행위는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위반"이라고 안 장관이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의 민낯을 보여줬다.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대로 되겠나"라고 따지자 안 장관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측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지금 노조는 약하지 않다. 1970년대나 80년대, 90년대 노조가 아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나오는데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따라서 노조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조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만 처벌한다.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임 의원은 "노조 간부(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출신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 남용, 노노 싸움으로 (사용자) 압박, 타 노조 가입 탈퇴를 강압하는 행위 등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일부 노조가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조 활동이 합리적이고, 국민 정서에 맞게 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