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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경련, "경영권 방어수단 포함한 '회사법' 제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지난 5월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가 주최한 B7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지난 5월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가 주최한 B7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가정신 르네상스’를 재창립 테마로 정하며 한국 기업인의 업적을 기리고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나선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14일 한국경영학회·벤처기업협회 등과 함께 기업가정신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한국경영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 새로운 60년을 빛낼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정신 르네상스를 위한 조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가정신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세부 일정은 MOU 체결 이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허창수 회장은 지난 2월 여섯 번째 임기에 취임하면서 ‘기업가정신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처음 썼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안은 지난 8개월간 드러나지 않았다. 전경련은 지난 8월 16일 창립 60주년을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기념행사를 하지 못했고, ESG(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ESG 투모로우’ 사이트를 오픈하는 것으로 행사를 대신했다.

기업가정신 르네상스를 구현할 방안으로 회사법 제정을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 상법 중 회사 편을 독립된 법률인 회사법으로 만들고, 기업가정신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제안할 회사법의 명칭은 ‘모범회사법’이다. 현행 상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약 60년 동안 전면 개정은 전혀 없었고, 보험·해상 분야처럼 성격이 다른 산업이 혼재돼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재계와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제안할 새로운 회사법에는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경영권 보장을 위해 주주나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의 회사법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일본도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한국 상법이 제정 시기인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세계 표준에 점차 벗어나 갈라파고스식으로 변했다“며 ”현행 상법이 기업가정신과 경영하기 좋은 제도 조성에 소홀했던 만큼, 전경련이 추진 중인 모범회사법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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