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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1순위’ 성남시청 압색 안했다…檢, 이재명 수사 피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재까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개인 일탈로 사건을 축소하고, 수사를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등 ‘윗선’까지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5일 경기도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성남시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위쪽 사진)과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이 각각 걸려 있다. 연합뉴스

5일 경기도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성남시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위쪽 사진)과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이 각각 걸려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압수수색 1순위는 성남시청인데…”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사장 직무대리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면서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이익배분 기준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를 받는다.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기로 하고, 실제 지난 1월에는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로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의 감독기관은 성남시장이다.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민간사업자 출자 승인 관련 검토보고서 등엔 이 지사의 서명이 남아 있다. 이 지사가 이후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 개입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란 정황이다. 이 지사가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이른바 ‘캡’ 조항 삭제에 관여하는 등 사업 설계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기획했다면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지난 3일 발부)에는 이 지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

한 검찰 간부는 “대장동 사건은 압수수색 대상 1순위가 성남시청”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화천대유·천화동인(화천대유 관계사) 등 사무실과 유 전 본부장, 김씨 등의 자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지난달 29일)하면서 성남시청만 빠뜨린 건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 지사와 성남시에 대한 본격 수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서 파쇄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압수수색은 신속하게 해야 했던 게 맞다”며 “이 지사의 배임 혐의 유무는 그다음 얘기”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꼬리 자르기’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합리적으로 수사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고등동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고등동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배임 의혹 부인

법조계 일각에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는데도 수사팀이 집행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낭설이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처가 있으면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사는 이번 수사의 정점인 만큼 수사팀이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지막 수순으로 고려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배임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5일 페이스북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거냐”고 썼다. LH는 2008년 공영개발 방식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2010년 철회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두고 성남시가 민·관 합동 방식의 개발로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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