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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잊었나…여전히 정류장 안 옮기고 부실철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8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진행된 안전관리 감찰 결과 42개 지자체에서 불법해체, 감리소홀 등 부실관리 행태가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에 따르면 광주 동구 학동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가 철거(해체)공사장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준수실태를 감찰한 결과 42개 지자체에서 총 129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감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부적절한 인허가 93건 ▶불법해체 6건 ▶감리소홀 21건 ▶석면 미통보 9건 등 지자체가 현장 확인·점검 없이 형식적으로 관리한 사례가 드러났다.

인천에서는 5층 건물을 철거하면서 해체순서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산발적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 군산에서는 광주 동구 학동 참사현장과 유사하게 철거공사장 앞 버스정류장을 옮기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버스정류장을 50m 옆으로 이동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광주 동구 학동에서도 붕괴 건물 앞에 버스정류장이 옮겨지지 않아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다. 또 광주에서 붕괴한 철거 건물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된 ‘건축물 해체허가 및 해체계획서’에 벽면 강도를 따져봤을 때 좌측(4번)→후면(1번)→정면(3번)→우측(2번) 순서로 철거하게 돼 있었지만, 후면부터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

광주 붕괴사고 후로도 무면허 업체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해체하고 자격 없는 철거 장비 기사가 해체공사를 하거나 시·군·구청장 등 지자체장 허가·신고 없이 건축주가 임의로 건물을 철거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공사장 해체계획서에 반영된 가설방음벽, 그물망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해체공사를 시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임호선 의원은 “건축물 해체 현장의 관리부실 문제가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드러난 결과”라며 “지자체 해체공사 인허가 처리,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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