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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3자 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5일 수원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지위, 사건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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