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5일 수원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지위, 사건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