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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경심 2년간 회의 불참해도…여전히 웅동학원 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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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7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한 차례도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남교육청은 웅동학원 측에 정경심 이사의 임원 승인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이사회 개최를 요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정경심 이사는 2013년 9월 9일부터 2018년 9월 8일까지 5년간 웅동학원 이사를 역임했다. 이어 2018년 9월 9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5년간 임기가 연장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19년 7월 8일 419회 이사회부터 최근 이사회(432회)까지 2년이 넘도록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법인 이사로 등재돼 있다. 경남교육청 등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2019년 8월을 전후로 정 전 교수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여전히 구속상태여서 사실상 법인 이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전 교수에 대한 이사 자격문제는 1심 판결이 난 직후부터 경남교육청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해 2심 선고 후 본격적으로 퍼졌다. 정 전 교수가 법정구속 되면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법인 이사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법인 이사로 등재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이사회는 정 이사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게 경남교육청 측의 판단이다. 웅동학원 법인 관계자는 “이사회 등에서 정 이사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검찰의 웅동학원 압수수색 당시 웅동중학교 모습. 뉴시스

2019년 8월 검찰의 웅동학원 압수수색 당시 웅동중학교 모습. 뉴시스

이런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최근 웅동학원 측에 정경심 이사의 임원 승인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웅동학원에 대해 ‘임원 관리 실태 파악 및 현장 지도’를 했다. 이 현장 지도에서 법인 측에 ‘차기 이사회에서 정 이사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여부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정경심 이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판으로 인해 법인 이사회에 장기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차기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해 줄 것을 법인 측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22조 임원 결격 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경남교육청은 다른 판례 등을 근거로 이 법의 적용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 전 교수가 실질적으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번에 현장지도 형태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이 정 이사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여부를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권고했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웅동학원 한 이사는 “최근 교육청에서 현장지도를 나와 (정경심 이사) 임원 자격 승인 취소 여부를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안다”며 “아직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도 아니고 논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이사회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조국 사태 이후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사회 환원하겠다”던 약속도 2년 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정숙 이사장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웅동학원을 내놓고 자신과 며느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이 운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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