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과부 버스기사 안뽑겠다”는 버스회사, 성희롱 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성 버스기사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320만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A씨 등은 2015년 7월 동료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이 사내에 퍼지면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 소문을 낸 직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회사에는 140명의 버스기사가 일하고 있었다. 그중 여성은A씨 등을 포함해 7명이었다.

회사 대표이사는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기사로 다시 안 뽑겠다”, “영원히 여자들은 절대 안 쓰겠다”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했다.

1·2심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점도 성희롱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