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갈비 뜯고 車과태료 내고…윤미향 후원금 1억 횡령 포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횡령 내용이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돈을 개인 계좌로 보내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등 음식점이나 개인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검찰이 파악한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담겨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허위 서류를 통해 박물관을 등록,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봤다. 아울러 후원금 약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맡은 윤 의원 재판은 지난 8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리며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소장을 살펴보면 검찰은 윤 의원이 217차례에 걸쳐 후원금 1억37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의원이 정대협 명의 계좌에서 보관하던 후원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내역에는 ‘할머니 선물’ 등의 기록도 있지만, 지난 2015년에 ‘OO갈비’, ‘OO돈(豚)’ 등 고깃집으로 보이는 가게에서 각각 10만원~20만원 이상 사용한 기록도 확인된다. ‘OO삼계탕’이나 과자점 등 후원금 중 상당 부분은 휴게소나 음식점, 식료품점, 면세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과태료 등을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봤다. 범죄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지난 2016년 4월 승합차 위반 및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 3만2000원~6만원 등을 낸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17년에는 ‘의료비’ 기록으로 200만원이 정대협 명의 계좌에서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고, 2018년에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록으로 25만1670원이 이체된 내용이 나온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적용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선물 등 정대협 활동에 사용된 돈까지 모두 횡령으로 보는 등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檢공소사실을 범죄취급…재판서 소명"

또 윤미향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