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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대우조선‧현대重 결합심사…6개국 중 한국 가장 더뎌

중앙일보

입력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 심사의 진행 속도가 6개 신고대상 국가 중 한국에서 가장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넘게 두 기업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단계 절차에 머물러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자항선을 이용해 LNG-FSU 블록을 플로팅도크에 탑재하는 모습.(대우조선해양 제공). 뉴스1

대우조선해양이 자항선을 이용해 LNG-FSU 블록을 플로팅도크에 탑재하는 모습.(대우조선해양 제공). 뉴스1

4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결과’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은 6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중 3개 국가에서는 이미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다. 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에서는 심사가 모두 끝났고, 한국·일본·유럽연합(EU)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일본·EU도 2단계 갔는데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3개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공정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 현대중공업이 공정위에 결합 심사를 신청했고, 아직 1단계 심사가 진행 중이다. 2년 3개월째 1단계에서 절차가 나아가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3월 1단계 심사를 마쳤고, EU도 지난해 6월 예비검토를 끝내고 2단계 심사에 돌입했다.

강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처리된 기업결함 심사는 총 4332건이다. 이 중 120일을 넘은 건은 1.4%(61건)에 불과했다. 신고 후 30일 이내 처리된 건이 3757건(86.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은 34% 늘었는데, 인력 그대로
한편 공정위 기업결합과 업무가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 담당 인력이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연간 처리하는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2016년 646건에서 지난해 865건으로 33.9%(219건) 늘었다.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 직원은 2016년이나 지난해 모두 7명으로 동일했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기업결합 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지난해 123.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심사인력 100명이 361건을 심사해 1인당 심사 건수가 3.6건에 그쳤다.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인력 문제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결합뿐 아니다. 공정위 상정 사건의 평균 조사·심의 기간은 2016년 164일에서 지난해 315일까지 해마다 증가했다. 민 의원은 “기업결합심사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자칫 부실심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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