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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에 갑자기 끼어든 '위례'…"유동규 개인 비리로 모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약 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는 유 전 본부장 측이 그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대표 정모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11억8000만원보다 3억여원 적은 액수다. 또 대장동 사업 외에 별건인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건과 관련한 뇌물 혐의도 끼워 넣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뇌물 액수는 최소화하고 별건을 더한 모양새라 더이상 윗선은 끊고 유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로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선정과정과 이익배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 수감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전날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전날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올해 1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인 정모씨로부터 각각 5억원, 3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위례자산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 전 본부장 재직 시절인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벌일 때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시행사 ‘푸른위례프로젝트’ 내 자산관리회사(지분 13.5%)다. 이곳 역시 사업자 선정과 이익배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당시 예상 개발이익 1800억원 중 25%(450억원)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화천대유의 아파트 직접 분양사업 결과 배당이익과 분양수익이 수천억원대로 늘어나자 김씨에게 본인 몫으로 700억원을 요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 관계도 그래픽 이미지.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 관계도 그래픽 이미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1월 경기관광공사 사장 퇴직을 앞두고 정 변호사와 함께 유원오가닉(현 유원홀딩스)을 설립해 차명으로 회사를 소유하면서 이듬해 1월 김씨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의 대화를 녹취해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도 담겨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요구했다고 의심받는 700억원의 경우 천화동인 1~3호(김씨와 김씨 가족 소유)의 배당이익 약 1400억원의 절반이라,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천화동인 1~3호에 차명으로 지분을 넣고 배당이익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정 회계사의 대화 녹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녹취록에 해당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없고, ‘700억 약정설’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률대리인 김국일 변호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률대리인 김국일 변호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유 전 본부장 측은 “정 변호사와 천연비료사업을 동업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린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 변호사에게 차용증을 쓰고 11억8000만원을 빌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명의 진위와는 별개로 “재산이 약 2억원뿐인 유 전 본부장이 11억8000만원을 빌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벌써 뇌물”이라고 꼬집었다.

한 검찰 간부는 “‘5억이냐, 11억원이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설계자인 유 전 본부장이 처음부터 화천대유로부터 자기 지분을 약속받았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그런 내용이 구속영장 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수사팀의 시야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윗선을 캐기 위해선 애초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지분을 줬다는 의혹과 그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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