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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환치기 기승, 불법 외환거래 올해 1조2000억 적발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해 주춤했던 불법 외환 거래가 올해 들어서 다시 크게 늘었다. 암호화폐를 사고팔며 불법 환치기를 하는 수법이 기승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금액은 1조2052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이었던 불법 외환 거래(적발 금액 기준)는 코로나19 탓에 지난해 7189억원으로 줄었는데 최근 다시 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ATM기 화면에 뜬 비트코인 로고. [AP=연합뉴스]

암호화폐 ATM기 화면에 뜬 비트코인 로고. [AP=연합뉴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가운데 외환 사범이 금액 기준 1조1926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산 도피(55억원), 자금 세탁은 51억원으로 일부에 그쳤다.

외환 사범 유형은 다양했다. 한국과 외국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다음 신고 없이 무단으로 원화로 입금, 외화로 출금하는 환치기 수법이 대표적이다. 올 1~8월 외환 사범 적발 건 대부분이 환치기(1조1667억원)였다. 암호화폐 투자가 늘면서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ㆍ영수(올 1~8월 기준 20억원), 신고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입ㆍ출국하는 불법 휴대 반·출입(18억원), 무역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외화를 보내는 제3자 지급ㆍ영수(6억원) 등 불법 거래가 있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외환 거래와 교역이 축소되며 불법 외환 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였는데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가상화폐(암호화폐),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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