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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아파트 처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영선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입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종택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종택 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일부 시민단체는 박 전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박 전 장관을 고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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