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초등 4~5학년도 먹는다"…살빼는 마약 식욕억제제 160만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미애 국회의원, 식약처 자료분석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초등학교 4~5학년도 살을 빼기 위해 향정신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이 금지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해운대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9년 161만명이 663만건을, 2020년에는 160만명이 652만건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암페프라몬·마진돌 성분 등이 들어있는 약품이다. 중추나 말초 흥분작용으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대사를 촉진하지만, 의존성이나 내성 발생위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16세 이하 2년간 1247명 3374건 처방 

이들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6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처방이 금지돼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그러나 16세 이하 처방현황을 보면  2019년 719명이 1938건, 2020년 528명이 1436건 등 지난 2년간 1247명이 3374건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연령별로는 10세 13명 37건, 11세 17명 27건, 12세 29명 77건, 13세 73명 192건, 14세 148명 396건, 15세 286명 781명, 16세 681명 1869건을 처방받았다.

16세 이하 처방 외에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 받거나 사망자 명의도용이나 위조 처방전으로 처방받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2019년 30대 남성은 식욕억제제를 103건 1만5156정(하루 51.5정꼴), 2020년 30대 여성은 95건 7606정(하루 20.8정)을 처방받았다. 2019년 9월 한 환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로 2019년 60정, 2020년 30정을 각각 처방받았다. 부산의 한 여성환자는 2020년 1월 폐업한 성형외과 처방전을 위조해 식욕억제제 30정을 조제 받기도 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안전사용 기준상 하루 2~3정을 4주 이내(최대 3개월)에서 복용해야 한다.

식욕억제제 한해 160만명 650만건 처방

지난해 1월 다이어트 제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

지난해 1월 다이어트 제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

김미애 의원은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처방·투약 내용을 제공하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문제점을 한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가입 의사 수는 7623명, 이용 건수는 2만9281건이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와 건수만 한해 160만명 650만건을 넘은 점을 고려하면 이용 실적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정보망의 접속절차(인증-환자 조회-개인확인)가 복잡하고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아 활용도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초등 4~5학년부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상 큰 위해가 있을 수 있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특별관리대책 마련, 의사의 처방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