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왜 안만나줘" 남친 다니는 공장 차로 박살낸 30대女, 결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A씨의 범행으로 부서진 차량과 공장. [연합뉴스]

A씨의 범행으로 부서진 차량과 공장. [연합뉴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박살 내고 일하는 공장 외벽을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30분쯤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B씨가 근무하는 공장으로 찾아갔다. 이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원심 깨고 징역 10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이후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갔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을 들이받았다. 이 직원은 무릎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친구가 집에 와있으니 늦게 귀가하라’는 말을 어기고 B씨가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합의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던 B씨가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