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7명 야구 되지만 3:3 길거리 농구 불허,왜 [거리두기 Q&A]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대유행 전 사회인 야구팀의 경기 모습. 중앙포토

코로나19 대유행 전 사회인 야구팀의 경기 모습. 중앙포토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비수도권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화한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우선 이번엔 실외 체육시설과 결혼식·돌잔치에 한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명 등을 기반으로 바뀐 부분을 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실외 체육시설 수칙 어떻게 바뀌었나.
4단계 지역 내 실외 체육시설도 3단계처럼 경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운동 종목별로 ‘1.5배’가 적용된다. 가령 한팀이 9명인 야구의 경우 양 팀 18명에 심판 등 9명을 더해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역시 한팀이 5명인 풋살은 15명까지 가능해진다. 축구는 33명이다. 그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었다. 그 시간 전엔 4명이었다. 방역수칙이 확 풀렸는데, 다만 추가 인원은 백신 접종완료자여야 한다. 야구를 예로 들면, (오후 6시 이전)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고 여기에 접종 완료자 23명까지 모여 경기를 할 수 있다.     
3대 3 길거리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나. 
이번 조처는 방역관리자를 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서다. 실내·외 사설 야구장이나 풋살장·축구장 등이다. 이에 4단계 지역 내 공원 농구코트에서 이뤄지는 3대 3 농구는 할 수 없다. 사적 모임(4명·오후 6시 이후 2명)을 어긴 게 된다. 백신 접종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골프장도 이번 예외조치에서 빠졌다. 4인 라운딩은 오후 6시 전에 끝내야 한다. 
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거리두기 완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거리두기 완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결혼식에 모이는 인원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최대 99명에게 음식 제공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49명이었다. 대신 50명은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엔 199명까지 허용된다. 이때 접종 완료자는 100명이어야 방역수칙 위반이 안 된다. 3~4단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3일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식장에 자리하고 있다. 좌석이 텅텅 비었다. 뉴스1

3일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식장에 자리하고 있다. 좌석이 텅텅 비었다. 뉴스1

돌잔치는 어떻게 완화됐나.
기존엔 3단계 최대 16명, 4단계에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안에서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물론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3단계의 경우 16명+접종 완료자 33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 4명(오후 6시 이후 2명)+접종 완료자 45명(47명) 이런 식이다. 
식당에서 언제 6명 넘게 모일 수 있나.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전후로 사적모임 기준 자체가 다르다 보니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접종 완료자 혜택을 늘려 6명 넘게 모일 수 있도록 조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중대본 안팎에서 ‘아직은 성급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추석 연휴 이후 커진 4차 유행 확산세를 잡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다음번 거리 두기 조정을 앞두고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