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비수도권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화한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우선 이번엔 실외 체육시설과 결혼식·돌잔치에 한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명 등을 기반으로 바뀐 부분을 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 실외 체육시설 수칙 어떻게 바뀌었나.
- 4단계 지역 내 실외 체육시설도 3단계처럼 경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운동 종목별로 ‘1.5배’가 적용된다. 가령 한팀이 9명인 야구의 경우 양 팀 18명에 심판 등 9명을 더해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역시 한팀이 5명인 풋살은 15명까지 가능해진다. 축구는 33명이다. 그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었다. 그 시간 전엔 4명이었다. 방역수칙이 확 풀렸는데, 다만 추가 인원은 백신 접종완료자여야 한다. 야구를 예로 들면, (오후 6시 이전)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고 여기에 접종 완료자 23명까지 모여 경기를 할 수 있다.
- 3대 3 길거리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나.
- 이번 조처는 방역관리자를 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서다. 실내·외 사설 야구장이나 풋살장·축구장 등이다. 이에 4단계 지역 내 공원 농구코트에서 이뤄지는 3대 3 농구는 할 수 없다. 사적 모임(4명·오후 6시 이후 2명)을 어긴 게 된다. 백신 접종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골프장도 이번 예외조치에서 빠졌다. 4인 라운딩은 오후 6시 전에 끝내야 한다.
- 결혼식에 모이는 인원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 최대 99명에게 음식 제공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49명이었다. 대신 50명은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엔 199명까지 허용된다. 이때 접종 완료자는 100명이어야 방역수칙 위반이 안 된다. 3~4단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 돌잔치는 어떻게 완화됐나.
- 기존엔 3단계 최대 16명, 4단계에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안에서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물론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3단계의 경우 16명+접종 완료자 33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 4명(오후 6시 이후 2명)+접종 완료자 45명(47명) 이런 식이다.
- 식당에서 언제 6명 넘게 모일 수 있나.
-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전후로 사적모임 기준 자체가 다르다 보니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접종 완료자 혜택을 늘려 6명 넘게 모일 수 있도록 조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중대본 안팎에서 ‘아직은 성급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추석 연휴 이후 커진 4차 유행 확산세를 잡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다음번 거리 두기 조정을 앞두고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