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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 정보보안 담당관, 비공개 문서 등 9000건 유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공무원이 내부자료 9000여건을 미등록 USB로 반출했다 지난 2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징계 대상이었던 정보화담당관 A씨는 2018년 3년 임기의 민간개방형 공모로 뽑혀 임용됐다. A씨는 국정원이 각 기관마다 지정하는 정보보안 담당관이기도 했는데, 환경부는 보안규정 위반뿐 아니라 공무원의 성실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노트북에 연결되는 USB 장치. 연합뉴스

노트북에 연결되는 USB 장치. 연합뉴스

개인 USB에 비공개 문서 등 9438건 반출

환경부에 따르면 정보보안 담당관 A씨는 지난해 약 9개월 동안 업무용 컴퓨터와 노트북의 보안 설정을 해제해 사용했다. 환경부 자료 최소 9438건을 개인 USB에 담아 자택 등 외부에서 업무를 보며 이용했다고 한다. 반출된 내부 자료 중에는 '토지피복지도 구축사업' 등 비공개 문서 37건도 포함돼있었다. 불가피하게 내부자료를 외부 장치에 저장할 때 써야 하는 보안 각서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국정원 보안평가 시기에만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안 설정을 복구시켰다 다시 해제했다.

국정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소속 직원이 미등록 휴대용 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정보보안 담당관에게 통지된다. 국정원 보안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야 할 정보보안 담당관인 A씨가 스스로 보안규정을 어긴 셈이다.

환경부 세종청사 건물. 중앙포토

환경부 세종청사 건물. 중앙포토

환경부에 따르면 A씨는 부처 업무가 아닌, 외부강의 등 개인 용도로도 이 USB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2월 "다운받은 자료를 부서 노트북에 저장해 자택에서 업무에 활용했고, 외부유출은 없었다. 해당 USB는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3개월 뒤 보안 업무 복귀…"현재 퇴직"

지난 2월 자체 감사를 마친 환경부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의 보안규정 위반이 실수나 업무상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A씨가 보고 없이 출장을 13일 다녀온 사실과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A씨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미등록 USB에 저장한 파일 보유 기간이 상당히 길어 민간인 등 제3자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3개월 정직 기간을 끝낸 A씨는 지난 6월 다시 정보화담당관으로 복직했다. 이후 계속 근무를 해오다 지난달 26일 3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보화 담당관을 뽑기 위한 공모로 온 사람이라 다른 직위를 줄 수 없었다. 현재 후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심각한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방지대책이 없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출 자료 중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사업 내용도 포함돼있는 만큼, 환경부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해 특혜 의혹은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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