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사설

유동규-화천대유, 김만배-권순일 커넥션 밝혀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대리가 기자들을 만나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JTBC 화면 캡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대리가 기자들을 만나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JTBC 화면 캡처]

의혹 눈덩이 대장동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

야당 제기한 ‘재판 청탁’ 의혹도 확인 필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 비리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만든 성남의뜰에 주주로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한 김만배씨가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전후해 당시 권순일 대법관실을 여덟 차례 방문한 기록이 공개돼 부적절한 로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했다. ‘대장동 게이트’로 비화한 이번 특혜 비리 의혹 연루자 중에서 처음 사법처리된 인물이다. 유씨에 대한 구속과는 별개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모델’을 설계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에 대장동 29만 평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공영개발로 포장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극소수 참여자에게 수천억원의 특혜가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개발사업자로 성남의뜰이 선정되고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대가로 유씨가 수백억원의 금품을 받았는지, 천화동인 지분 일부를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등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씨가 천화동인 지분 절반 정도를 소유했다고 의심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대장동은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유씨가 측근이 아니라며 거리두기를 해왔다.

김만배씨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 모두 여덟 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방문한 기록이 폭로되면서 ‘재판 청탁’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과거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출입 시점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 전후에 집중돼 있다”면서 “재판 청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이 난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생겼다.

대장동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에 따라 한 치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는 길만이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