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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빌렸다” 유동규 구속 갈림길…오늘 밤 늦게 결정

중앙일보

입력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김국일 변호사가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우상조 기자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김국일 변호사가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우상조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나 4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일 체포돼 전날까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고, 이 결과 민간 사업자가 배당금 4040억원을 포함해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얻은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성남의뜰이 세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7% 지분을 가지고 총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협약이 이런 수익 배분 결과로 이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이익 구조 설계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11억여원의 돈도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본부장 측 김국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택의 문제다. 크게 (수익을) 받으려면 손해까지 않고 가는 거다”라고 반박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그런 거 없다”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인물 관계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인물 관계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검찰, 대장동 초기 공모 관여 정민용 소환 조사중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밑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 공모 단계부터 관여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 과정에 참여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설립한 부동산개발회사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실제 소유주이자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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