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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들린 '쿵' 소리…베란다서 옆집 남자 나타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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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창문(※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 한 아파트 창문(※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장면을 가까이서 엿보려고 베란다를 넘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강동구 한 오피스텔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베란다에서 ‘쿵’ 소리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A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호기심이 생겼고,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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