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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연휴때 부산 해수욕장서 야간 음주·취식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부산 광인리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광인리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10월에는 대체공휴일로 연휴가 이틀 늘어남에 따라 부산 해수욕장에 내려졌던 야간 음주, 취식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된다. 당초 부산 7개 해수욕장은 지난 1일부터 음주, 취식금지 행정명령과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하려 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 5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11일까지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취식금지, 마스크 의무착용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민락수변공원과 민락항, 만천 민락해변공원에도 똑같이 음주와 취식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관광객이 적은 일광과 임랑해수욕장은 지난 1일부터 행정명령이 해제돼 음주·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1월부터 내려진 야영 및 캠핑 행위 제한은 10월에도 적용된다. 기장군은 지난 1월부터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과 호안 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 야영, 취사, 음주, 캠핑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산 5개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해제 여부 11일 결정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부산 내 해수욕장에 내려진 행정명령을 지난 9월 30일 자로 해제하려 했으나 10월에 연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며 “연휴가 끝나는 오는 11일에 해수욕장 행정명령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욕장에 내려진 행정명령이 오는 12일부터 해제되면 야간 음주·취식은 가능해지지만,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해수욕장 행정명령이 해제되면 해수욕장은 부산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며 “부산은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며,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되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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