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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3명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김상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김상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이모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이들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씨는 이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2012∼2013년께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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