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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광고 수익, 왜 독식하나" 네·카 혼쭐 낸 ‘웹툰 국감’

중앙일보

입력

“위증이라면 여야 합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플랫폼 국감’을 치르겠다며 벼르던 여야 의원들이 국감 첫날부터 네이버·카카오 주요 자회사 대표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향해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불쾌하다"며 경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진수 대표(좌)와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진수 대표(좌)와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

무슨 일이야?

● 문체위 국감에서 '웹툰·웹소설'의 불공정 계약·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타깃은 K웹툰의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 출석한 이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시종일관 "노력하고 개선하겠다"며 수비에 주력했고,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비공개 통계까지 인용하며 적극 해명했다.
● 위증 논란은 전용기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수 대표를 추궁하면서 나왔다. 이 대표가 "광고 수익을 작가에게 분배한다"고 답했는데, 전 의원이 "웹툰, 웹소설 작가들로부터 이진수 대표의 발언에 오류가 있다는 문자가 계속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이진수 대표가 책임 회피성 발언을 반복하고, CP(Content Provider, 에이전시)에 책임을 돌려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고, 이어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정 의원은 "작가들이 죽겠다고 난리인데 대기업 플랫폼 대표는 '그 정도 (수수료) 떼 가는 거 아무 상관 없다'고 한다"며 "허위가 있다면 여야 합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자"고 말했다.

웹툰 광고 수수료, 뭐가 문제야? 

웹툰 창작자 및 전용기 의원의 주장 : 웹툰이나 웹소설 최하단에 위치한 광고를 사용자가 클릭하면 플랫폼엔 광고 수익이 생기는데, 그걸 창작자와 배분 않고 있다. 작가들이 창작한 콘텐트 덕분에 생긴 광고 수익을 플랫폼이 다 가져가는 건 문제 있다.
카카오엔터의 입장 : 해당 광고는 콘텐트 내에 삽입되는 광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다음 회차로 넘어갈 때 보이는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간 광고이다보니 창작자와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워드형 광고 수익은 현재도 창작자와 공유하고 있다. 사용자가 광고를 보는 대신 받아가는 보상(캐쉬)을 다시 웹툰 보는 데 쓰기 때문에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국감에 출석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감에 출석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감이 주목한 ‘불공정 웹툰 시장’

광고 수익 배분 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웹툰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① 불공정 계약 : 웹툰·웹소설 업계가 표준계약서를 외면하고 불공정 계약을 맺어 창작자에게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을 강요한다는 문제제기. 플랫폼이나 에이전시(CP)가 작품에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임의로 계약 기간이나 저작권 귀속을 강제한다는 것.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특히 CP와 작가 사이에는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 ‘노예 계약’이란 말도 나온다"고 했다.

② 수수료 문제 :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챙기기가 과하다는 지적. 창작자들은 네이버가 작품 수익의 30%를, 카카오는 선(先)인세 조건으로 최대 45%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정청래 의원은 "플랫폼과 에이전시로부터 수수료를 떼고 나면 작가들에겐 남는 게 없다"며 "갑을, 노예 관계가 청산되지 않으면 문화 산업에 발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문제 : 웹툰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물의 경우 별건 계약이 원칙인데, 플랫폼 홍보나 이벤트 등을 이유로 플랫폼이 작가에게 무료로 저작물을 요구하고 저작권을 강탈한다는 지적. 김승수 의원은 "사전계약·이면계약으로 2차 저작권을 제작사·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는 관행이 있다"고 했다.

웹툰작가노동조합. 불법웹툰 척결, 웹툰작가 고용보험, 표준계약서 개정, 저작권 보호 입법 운동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페이스북페이지.

웹툰작가노동조합. 불법웹툰 척결, 웹툰작가 고용보험, 표준계약서 개정, 저작권 보호 입법 운동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페이스북페이지.

작가들은 뭐래?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에도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들이 많다. 플랫폼과 에이전시(CP)가 이중·삼중 수수료를 가져가고, 작가들은 2차 저작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작가들을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저작권제도 때문에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고도, 저작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7%~25%만 받게 된다(수익비율에 비례)"고도 했다.

플랫폼의 입장은

① 카카오엔터는 : 웹툰 산업 초기부터 생태계를 육성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웹툰의 플랫폼 수익은 소비자 결제금액의 25% 정도로 과하지 않다는 입장. 카카오는 대외비였던 정산 데이터도 이날 공개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소비자가 카카오웹툰 앱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iOS 앱의 경우 애플이 3000원을, 카카오는 1000원을 가져간다. 나머지 6000원을 에이전시(CP)와 작가가 나눠 갖는다.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 결제사 등이 500원, 카카오가 2500원, 에이전시와 작가가 7000원을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대표는 "카카오가 선투자한 작품은 실패리스크 등을 고려해 10% 정도 (카카오몫의) 수수료가 추가되는 건 사실"이라며 "7년간 누적된 평균 수익 분배를 보면 카카오가 25%, 작가가 66%를 가져갔다"고 했다. 또 카카오엔터는 2000개 이상의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있는데, 에이전시와 작가 사이의 계약까지 카카오가 간섭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② 네이버웹툰은 : 중간 에이전시(CP) 없이 작가와 직접 계약해 이중 수수료 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88% 작가가 직접 계약 구조로, 네이버는 경쟁사에 비해 작가에게 유리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며 "(30% 수수료는) 작품 원고료와 프로듀싱, 고객 관리 등 (플랫폼이)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계열사로 편입된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의 불공정 계약 의혹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카카오웹툰과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과 네이버웹툰.

앞으로는

● 카카오엔터의 수수료 정산 비율이 공개된 만큼,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적정 수수료 수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대표는 "몇 백배씩 성장하면서 우리 잘하고 있다고 취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국감을 계기로 반성하고 있다"며 "작가가 (웹툰 발전의) 토양이므로 환경 개선을 위해 자회사 전수조사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정부와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 정부가 'CP의 불공정 계약 강요' 실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날 문체위 의원들의 지적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부처와 제작사, 작가들이 만나서 논의하고, 플랫폼 회사와도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진수 대표도 "CP 사의 자율성, 작가와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해 간섭을 최소화해왔지만, 국감을 계기로 최악의 케이스가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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