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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과 마침표 찍었다…결혼부터 이혼 '악몽의 4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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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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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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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낸시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혼인신고 서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리며 결혼을 깜짝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결혼발표 이틀 후 한 매체를 통해 왕진진이 운영한다는 위한 컬렉션의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왕진진에게 전처가 있다는 의혹을 비롯해 국적과 나이 등이 모두 거짓이며 사기와 횡령,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졌다.

이 같은 폭로에 낸시랭과 왕진진은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당시 낸시랭은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남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하게 됐다. 열심히 잘 살고 싶다”고 전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중에도 왕진진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키던 낸시랭은 결혼 10개월 만인 2018년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낸시랭은 왕진진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가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왕진진을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또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2019년 이혼소송 공판 당시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낸시랭은 2019년 12월 근황을 전하며 “그 사람 때문에 사채를 썼고 이자만 600만원에 달한다. 빚이 계속 늘어 현재는 9억에 육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 연합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 연합뉴스

지난해 9월 1심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한 뒤,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이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 승소 후 낸시랭은 한 인터뷰에서 “악몽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빨리 잊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왕진진이 항소했으나 올해 6월 2심은 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진진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왕진진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왕진진은 낸시랭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혐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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