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진중권 "이재명 판결때 권순일 만난 김만배, 브로커 노릇한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판결 거래 의혹으로 넘어간다”며 “김만배가 중간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듯”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언론 보도 링크를 공유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합(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 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그는 지난해 9월 8일 퇴임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했다. 그는 월 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언론인 출신인 김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던 권 대법관을 서너 차례 만나 인사를 건넨 적은 있으나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고, 대법원 방문 시 방문 목적을 적어내야 해 편의상 권 대법관을 방문했다고 적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